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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차입금을 차입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2022년귀속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22. 9. 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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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차입금을 차입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2022년귀속 연말정산)

 

[ A ]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에 따른 공제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소유자 차입자 공제여부
본인 본인
본인 배우자 ×
본인 본인 + 배우자 본인 부담분만*
본인 + 배우자 본인
본인 + 3 본인 + 3 본인 부담분만*
배우자 본인 ×

* 차입금을 타인과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함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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