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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정규직 환직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일용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계산시점?)

인터넷기장 2022. 9. 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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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정규직 환직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Q] 

일용직에서 정규직 환직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A]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

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합니다.

- 즉, 일용직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됨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일용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 반면에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한 후에 정규직으로

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정규직 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임용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에 불구하고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이므로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로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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