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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주식관련 양도소득세 잘못신고하기 쉬운 사례(2022년귀속 양도소득세신고)

인터넷기장 2023. 5. 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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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세율 적용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20.6.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대주주: 20·25%, 일반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30%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
(중소기업: ’20.1.1.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일반 주식세율(10%, 20%, 25%, 30%)을 적용하여 신고
* 동일주식이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과 상장·비상장 주식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 적용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에 10%p 더한 세율 적용)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 30%를 적용하여야 하나 20%∼25% 세율로 신고
구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대주주
세율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1년 이상 보유주식)
* ’22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5억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22년 하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20.1.1.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과 중소기업이 아닌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1년 이상 보유)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0%∼25%)을 적용하여야 하나,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기본
공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연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예정신고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는 경우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1회만 적용해야함
□국내주식 양도소득과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각각 250만원을 공제한 경우(’20년 귀속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250만원 공제)
* ’20년 귀속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250만원 공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세율이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해야 하나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먼저 공제한 경우
대주주
판단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양도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대주주를 판단하여야 함
구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대주주
판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과소신고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봄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을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잘못 판단
*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의 주식 보유현황을 통해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단 해야 함
국내외
주식
통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등은 제외)을 ’22년 상반기에 양도,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잘못 신고
* ’20.1.1. 이후 국내·국외주식간 손익통산 가능하나,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외 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로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22년에 국내주식을 양도 후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공제하고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 양도 후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공제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 ’20년 귀속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만 공제 가능
기타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나 장내거래만 신고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주식과 상장법인 대주주가 거래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손익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주식끼리만 손익 통산이 가능
□주식 양도차손을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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