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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배당))-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

인터넷기장 2023. 5. 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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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9 , 2011.09.05

[ 제 목 ]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 요 지 ]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며 혜택배제규정 있음

[ 질 의 ]

룩셈부르크 조세관할에 있는 룩셈부르크법인의 주주(100%)는 몰타법인임

룩셈부르크법인 및 몰타법인은 독일법인이 설립한 Special Purpose Company

룩셈부르크법인은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적용대상이 아님

룩셈부르크법인은 부동산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67%를 보유하고 있음

수익분배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독일 거주자인 독일법인임

2010. 1. 29. 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 수익분배금이 발생

부동산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배당될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 회 신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제한세율은 배당지급에 관한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에 있어서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그 창설이나 부여에 의하여 동 조세조약 제10조를 이용하는 것이 관계 인의 주요한 목적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 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또는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여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분배를 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 소득을 말한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배당 이라 함은 익명조합원이 그러한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부분약속채권, 이익분배증권으로부터의 소득, 유사한 이윤의존적 보수 및 투자기금 증서에 대한 분배금을 동일하게 포함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이윤에 참여하는 권리 또는 채권(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익명조합원이 그러한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취득하는 소득, 부분약속채권이나 이익분배증권으로부터의 소득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 소득총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서면2팀-1455, 2005.09.12

아일랜드 펀드가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특정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서이46017-11059, 2003.05.27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4, 2006.12.12

룩셈부르그 법인은 대한민국과 룩셈부르그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규정의 내국법인의 자본금을 25% 이상 직접 소유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4, 2006.09.14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동 네덜란드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간의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 (가)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 (가)호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82, 2007. 2.1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형 부동산펀드에 90%를 투자한 네덜란드 법인에게 수익분배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율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가목에 따라 총배당금의 1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규국조 2009-0131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다만, 증여 후 당해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동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 등의 과세시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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