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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인터넷기장 2022. 10. 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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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 A ]

네. 2022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법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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