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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임금의 종류, 평균임금이란?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제외되는 기간

인터넷기장 2022. 10. 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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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의의
사용되는 곳
평균임금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의 제한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ㆍ일급 금액ㆍ주급 금액ㆍ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해고예고수당,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
고시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가산임금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
 

 

평균임금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민법상의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산정사유 발생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3개월은 9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산정사유 발생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역월상의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를 말하므로 89∼92일이 된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제외되는 기간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한다. 

다음의 사유는 대체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정당하게 권리행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ㆍ수습 사용 중인 기간

ㆍ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ㆍ출산전후 휴가 기간

ㆍ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ㆍ육아휴직 기간

ㆍ쟁의행위기간

ㆍ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ㆍ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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