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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었는데 이직 후 현 직장에서도 다시 신청해야하는지?(회사 옮긴 후 청년감면 재신청?개인이 신청하는 청년감면방법?)

인터넷기장 2022. 10. 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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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1.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었는데 이직 후 현 직장에서도 다시 신청해야하는지?

 

2. 신청 기한과 방법은?

 

3. 만약 기한을 놓쳐 신청을 못하면 다른 방법은?

 

[ A ]

1) 네, 그렇습니다.

이직을 하신 경우 현직장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대상이 해당한다면 새로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참고로 감면기간은, 감면을 받은 최초취업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전직장의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됩니다.

 

2,3)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에대한 신청기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현직장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주면 됩니다.

만약, 과거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5년내에 가능한 것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는 회사에서도 가능하고 개인적으로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경정청구를 해주는 경우, 근로자께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회사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과거 소득세액에 대하여, 감면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전자제출 하실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누락된 감면액을 추가적용하여 발생한 환급금은 경정청구 접수일 2개월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① 인터넷으로 경정청구를 전자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작성을 하신 후에 제출하실 수 있으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②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등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ㅇ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관련서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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