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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ㆍ미전송할 경우 불이익

인터넷기장 2018. 4. 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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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발급
     내용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미발급


              발급자 → 2%,  수취자 → 매입세액 불공제


 


 ▶ 지연발급
     내용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가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


               발급자 → 1% , 수취자 → 0.5% 가산세


 


 ▶ 종이발급
     내용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자 → 1% 가산세 / 수취자 → 해당없음


 


 ▶ 미전송
     내용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까지 미전송
               발급자 → 1%, 수취자 → 해당없음


 


 ▶ 지연전송
     내용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까지 전송
                발급자 → 0.5%, 수취자 → 해당없음


 


※ '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미발급 가산세는 한도가 없으며, 이 외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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