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미발급
내용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미발급
발급자 → 2%, 수취자 → 매입세액 불공제
▶ 지연발급
내용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가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
발급자 → 1% , 수취자 → 0.5% 가산세
▶ 종이발급
내용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자 → 1% 가산세 / 수취자 → 해당없음
▶ 미전송
내용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까지 미전송
발급자 → 1%, 수취자 → 해당없음
▶ 지연전송
내용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까지 전송
발급자 → 0.5%, 수취자 → 해당없음
※ '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미발급 가산세는 한도가 없으며, 이 외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서 [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첨부파일] (0) | 2018.04.16 |
---|---|
18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맞춤형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첨부파일] (0) | 2018.04.16 |
국세청 홈택스에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기능은? (0) | 2018.04.12 |
개인 신규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0) | 2018.04.12 |
고속도로 통행료 부가세 공제여부(화물차 개인사업자) (0) | 2018.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