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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경상경비보조금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업무를 겸직하는 종업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의 제공내용을

인터넷기장 2018. 6. 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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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2-11786, 2003.10.16.


[제 목]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경상경비보조금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업무를 겸직하는 종업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함


[질 의]

당해 법인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장애인 복지공장 설치운영, 직업훈련과 적응훈련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

1)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시설의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의 보조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시설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동 보조금 수입이 수익사업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시설의 유지 및 복지시설운영을 위한 직원이 수익사업에도 동시에 종사할 경우 당해 인건비에 대한 구분경리 방법은.

2) 노동부로부터 받는 장애인 채용장려금을 수익사업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3) 장애인을 추가채용하기 위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및 기계장치 및 비품 등 관련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4) 일반으로부터 후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수익사업수입에 해당하는지.

5)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시설운영기금조성 등 수익사업을 위하여 정기예금 또는 신탁수익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질의 1)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경상경비 보조금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시설유지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보조금 중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업무를 겸직하는 종업원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의 규정에 따라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 관련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질의 2), 4)의 경우 수익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장애인에 대하여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나, 일반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후원받는 금액은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임.

질의 3), 5)의 경우 장애인 재활시설 및 복지공장 등 수익사업용 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비품 등 고정자산을 구입하거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시설운영기금조성 등 수익사업을 위하여 정기예금 또는 신탁수익에 가입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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