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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인터넷기장 2018. 1. 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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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88 , 2014.04.17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 회신사례(법인세제과-33, ’09.1.16.)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9.1.16.)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 “◇◇복지회”로 설립 발족하였고, ’12.1. “재단법인 ◇◇◇지원단”으로 명칭 변경함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비수익사업을 일부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지만 영위사업 대부분이 수익사업으로 11년중 지분 100% 소유 영리 자법인 해산시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해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④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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