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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인터넷기장 2016. 11. 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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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제외)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

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작성시 세법)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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