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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4. 4.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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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1398 귀속년도 : 1989 생산일자 : 1989.04.18.

  

[ 질 의 ]

법인세 분납기한 내에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분납할 세액을 질의

 

[ 회 신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세분납 기한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기한내에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내용을 조사 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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