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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 총수입금액 - 외부전부가 세무확인 기준금액 (위탁사업비가 출연재산인지?)

인터넷기장 2022. 9. 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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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1개 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사업비 '정산보고서' 검증 (보조금법 시행령 제122 2) 1개 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이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2년에 1회만)를 위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3 1항및2) 

 

 

여기서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말 그대로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말합니다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는 크더라도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엔 정산보고서 검증의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증의 대상은 국고보조금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사업비 또는 전체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 국고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이었으나, 수령한 보조금을 간접보조사업자에 다시 교부하여 직접 수행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감사 의무는 면제됩니다

또한 다른법률(외감법 등)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다른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보조사업에 대한 주석사항을 추가기재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의무는 면제됩니다.

 

2. 공익법인의 의무 요약

구분 총자산가액 5억이상 총자산가액 5억이하
출연재산가액 + 총수입금액이 3억이상 출연재산가액 + 총수입금액이 3억미만
재무상태표등작성 및 공시 작성 및 공시 작성 및 공시 간편공시
외부전문가세무확인 확인 확인 해당사항없음
외부감사 총자산가액 100억 이상(종교단체 및 학교법인등 제외)
수입금액+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출연받은 재산 20억 이상
미이행시(,,) 가산세 (수입금액 + 출연받은 재산가액)*0.7%
주식등의 보유기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함

 

3. 용어 정리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통합재무제표상의 자산총계임.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목적사업의 수입은 해당되지 않음

 

출연받은 재산 공익법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기부금 또는 증여재산 전부가 해당되나 기부금영수증이 없는 회비는 출연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출연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회비(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으로부터 받는다는 점이 기부금과 다르다)는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데 이는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면서 회원의 권리가 있으므로 출연이라는 개념과 다르기 때문이며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명칭만 회비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회비는 회비라기보다는 정기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출연재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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