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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내일채움공제 가능여부 문의? 내일채움공제가 비영리단체도 적용되는 부분인지?

인터넷기장 2022. 8.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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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

비영리단체 내일채움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입사하였는데 내일채움공제가 비영리단체도 적용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답 변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아래의 기업은 제한됩니다.

 

- 소비·향락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ⅲ)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면 귀사의 적용여부(업태 등)를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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