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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법인등의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로부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도 되는지?(공익법인 외부전문가범위)

인터넷기장 2024. 6.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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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외부전문가의 범위

공익법인등의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로부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도 가능한지요?

 

[ A ]

공익법인등의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세무확인 가능 외부전문가의 범위에서 배제대상이 아닙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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