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카운트로 내부관리와, 세무관리를 하고있는 외감 법인의 질의 회신 자료 입니다.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은,2008년 9월부터 이카운트로 하는 세무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 Q ]외국법인과 외상대로 받을금액 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가능여부? [ A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예규입니다.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문서번호]대법원2007두19294 (201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