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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항목 | 연장기한 | 근거법률 | 비고 |
사후환급 | 외국인관광객의 특례적용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및 공제 | 2015.03.31 | 조세특례제한법 | 2014.4.1.이후 |
및 공제 | 제107조의2 |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신설) | ||
면세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면세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 2014.1.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
제106조 ① 4의5 | (신설) | |||
면세 금지금 공급 | 2014.03.31 | 조세특례제한법 | ||
제106조의3 ①, ② | ||||
해저광물자원개발 위한 수입 기계 등 면세 | 2016.12.31 | 조세특례제한법 | ||
제140조 | ||||
경감ㆍ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 : | 부가가치세법 | 2014.1.1.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개인사업자만 세액공제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불가능 |
2015.12.31. | 제47조 ① | |||
법인사업자 : | ||||
2013.12.31.종료 |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 | 조세특례제한법 | 2014.1.1.이후 | |
공제 적용기한 및 공제율 | 2014.1.1.~2015.12.31 | 제108조 ① | 취득하는 분부터(연장) | |
⇒ 5/105 | ||||
2016.1.1.~2016.12.31 | ||||
⇒ 3/103 | ||||
중고자동차 | ||||
2014.1.1.~2014.12.31 | ||||
⇒ 9/109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 2014.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 | |
경감세액 | 제106의7 ① | (연장) |
2014년 `1기 예정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법상 주요내용
> http://www.ansetax.co.kr/board/04_1/view/wr_id/315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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