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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건물등 양도시 법인세 추가납부여부

인터넷기장 2014. 9. 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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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와 법인세법 제52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종교법인 등이 특정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추가하여 납부하는지. ?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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