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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인터넷기장)

국제거래 관련 질의 - 회신

인터넷기장 2024. 5. 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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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대표자 개인 문제

-세무서 및 국세청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말레이시아법인 설립 신고 예정이며, 현재 해외법인현지고유번호 신청 진행중

-2023년 8월 설립하여 2023년 기준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지 컨설팅업체에 컨설팅 비용 등 수수료 지급내역만 있음

현지고유번호를 발급 받은 후에 첨부 3-6까지의 서류 작성하여 종소세 신고시 제출하면 되는지

대표자 일본법인 근로소득 발생

-> 한국 법인사업자 외에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 종소세 신고시 합산신고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신고하지 않고 있음.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질문 2] 한국법인

-2024년 2월 대여금 송금 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한 결과 ‘말레이시아법인과의 금전대차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보아 국제거래신고의무가 발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 받음

-말레이시아법인으로부터 연 1회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받을 예정

 

-- 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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