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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1. 3. 16.> - 첨부파일.

인터넷기장 2022. 9. 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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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1호의2)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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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1. 3. 16.>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1. 3. 16.>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공익법인등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대표자
설립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팩스 /
홈페이지 주소
전자우편주소
주무관청
기부금 유형 [ ] [ ] [ ]기타
설립근거법
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공익사업유형
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개인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이사 수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고용직원 수

2.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
구분 자산소계
부채
토지 건물 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자산 기타자산
 총계 (=+)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3. 수익현황 (단위: )
구분 총계 사업수익 사업외수익
소계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기타
 총계 (=+)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4. 비용현황 (단위: )
구분 총계 사업비용 사업외
비용 등 기타
소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기타
 총계(=+)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5. 확인란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확인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조의31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2)

작성방법






1. 기본사항
.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 표를 합니다.
. "주무관청"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적습니다.
()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특별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적습니다.
. "기부금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24조제2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법인세법 24조제3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 그 밖의 경우 "기타" 표를 합니다.
. " 설립근거법"란은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법률 등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 "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표를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표를 합니다.
. "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문화,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 표를 합니다.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개인기업) 개인과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이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 "이사 수"란은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고, 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요건을 충족한 이사의 수를 적습니다.
. "자원봉사 연인원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
. "고용직원 수"란은 공익법인 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며, 일용직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자산 및 부채현황
. "자산소계~부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
() 문화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3)

작성방법


. "주식 및 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금융자산 란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부터 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3. 수익현황(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및 현물 기부금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 oo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학교 설립자가 해당 연도에 출연한 재산금액
.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비용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상의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 "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 "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4)
6.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문화예술(코드1100) [ ]스포츠(코드1200)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고등교육(코드2200) [ ]기타교육(코드2300) [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 ]영유아보육(코드2600)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요양원(코드3200)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사회복지(코드4100) [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환경(코드5100) [ ]동물(코드5200)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주거(코드6200)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정치단체(코드7300)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봉사증진(코드8200) [ ]모금활동(코드8300)
[ ]국제활동(코드9100)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비지니스연합(코드11100)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노동조합(코드11300)
[ ]기타(코드12100)
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여성,
[ ]일반대중, [ ]기타
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
2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
3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
4 그 외 사업 사업수행비용
합 계 총 공익목적사업 사업수행비용 합계

작성방법
6.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 "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
()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 부터 까지 [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 주요 사업지역, 국외 주요 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 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제1 "4.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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