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부채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자산, 부채 누락시 법인세 세무조정 하는방법)
# (법인) 자산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부채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국심-2004-중-0191/ 귀속년도 : 2001/ 생산일자 : 2004.04.27.
(요 지)
누락자산이 개인소유가 아닌 법인소유로 계상하였다면 개인이 지급한 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자산취득에 사용되어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자산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191(2004. 4. 27)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여객으로부터 차량운반구(8대)를 양수하면서 총 양수계약금액을 332,931,331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억8천만원만 차량운반구로 자산계상하고, 나머지 152,931,33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2003.10.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45,364,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여객으로부터 총 332,931,331원에 차량운반구를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8천만원을 지급하고 차량할부금 152,931,331원을 부채로 인수하였으나, (주)○○○여객이 양수대금을 1억8천만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억8천만원으로 축소신고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대표자가수금(부외부채)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장부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못하였다.
현행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회계장부상에 자산이 누락되었다면 익금산입으로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나, 누락자산에 상응하는 부외부채(대표자가수금)가 동시에 누락되었으므로 이 또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재무제표의 부채내역(미지급명세) 및 차량매각에 따른 대금수령 내역인 (주)○○○여객 대표 최○○○의 통장사본과 대금수령 영수증을 근거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차량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김○○○) 개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는 바, 이에 따른 부채(가수금)누락은 결산서상 확인된다.
그러나,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체로 대표자인 김○○○ 개인이 이유없이 법인의 차량대금을 지급한 부분과 이에 따른 결산서상 가수금 회계처리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 차량인수대금으로 지급한 1억8천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부분도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산누락한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누락된 부외부채금액(대표자가수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같은 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같은 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1.10.25. (주)○○○여객으로부터 마을버스 8대를 4억원에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1.12.10. 마을버스의 실지 운행수입과 당초의 계약내용이 상이하다 하여 332,931,331원으로 양도가액을 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차량 양수대금 332,931,331원 중 계약금 61백만원은 2001.10.25. 김○○○(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최○○○〔(주) ○○○여객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고 최○○○의 영수증을 받았고, 중도금 119백만원은 2002.1.22. 김○○○가 최○○○의 계좌○○○로 입급하였으며, 차량할부금 상당(152,931,331원)을 부채로 인수하였다.
(2) 처분청은 법인과 개인(대표자)이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법인의 차량인수대금을 개인이 지급한 점과 현금지급한 1억8천만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금액을 부외부채(대표자가수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청구법인은 회계장부상 자산이 누락되어 익금산입하는 경우 자산누락에 상응하는 부외부채가 동시에 누락되어 있다면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여객에 대한 탈세제보처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차량운반구의 양도분 수입누락액 현금 1억8천만원 및 채무면제금액(152,931,331원)을 익금산입하고 현금인수금액 1억8천만원 중 직원퇴직금 및 외상매입금 상환 등으로 사용한 1억5,600만원을 제외한 2,400만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주)○○○여객은 차량운반구 양도대금으로 현금 1억8천만원을 지급받았고, 할부금 상당의 부채(쟁점금액)를 면제받았으므로 차량운반구의 양도대금이 332,931,331원 상당인 것을 알 수 있다.
(다) 비록, 청구법인이 회계장부상 1억8천만원만 자산(차량운반구)으로 계상하여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자산이 누락되었고 자산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부채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누락자산이 개인(대표자)소유가 아닌 법인소유로 계상하였다면 개인(대표자)이 지급한 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자산취득에 사용되어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자산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부채(대표자가수금)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3서1358, 2003.9.27. 같은 뜻).
(라) 따라서, 처분청이 자산누락한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유보, 자산(차량운반구)누락〕하여 과세할 경우에는 동시에 손금에도 산입〔△유보, 부채(대표자 가수금)누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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