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인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5. 5.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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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46 [법령해석과-3446]/ 생산일자 : 2017.11.29.

  

[ 질 의 ]

의제배당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법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H사가 보유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인적분할 방식을 통하여 질의법인의 사업 중 투자사업을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비적격분할에 해당함

질의법인의 주주사인 H사는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분할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배당에 해당함

 

다한회계법인 과 지식In 법인세 1등 실무에 강한 세무 대행 문의

 

[ 답 변 ]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되는 법인(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010.12.30. 개정)

1.~5. (생 략)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0.12.30. 개정)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0.12.30. 개정)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집행기준 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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