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근무 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등기이사 퇴직 후 퇴직금 수령 후 직원으로 재입사시 현실적인 퇴직?)
#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근무 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1591 [법인세과-1520]/ 생산일자 : 2020.04.29.
[질 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실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고문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는 물론 이사의 직위에서도 사임한 후 실제로 임원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정규직이 아닌 고문으로 일 4시간 정도 근무할 예정이며
당초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월 △△백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고문으로 근무하는 경우 월 △백만원의 급여를 받을 예정임
[회 신]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실상 임원이 아닌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문이 사실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내국법인의 내부직제, 담당업무 및 전결권의 범위, 급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ㆍ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62, 2019.11.05.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그 등기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법인정관이란? 정관변경기 등기를 꼭해야하는지?정관변경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