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연말정산)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받아도 되는지?
인터넷기장
2025. 1.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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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시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 다시 신고- 경정청구>를 하면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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