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인
2023년8월 법인세중간예납시 적용되는 법인세율/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예정고지납부면제금액은?
인터넷기장
2023. 8. 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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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55조)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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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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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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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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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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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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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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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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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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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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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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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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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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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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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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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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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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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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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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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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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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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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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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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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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제63조)
o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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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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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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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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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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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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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초증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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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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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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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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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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