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인
2022년 세법개정 (안)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63)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 대상 확대.
인터넷기장
2022. 8. 11. 11:20
728x90
반응형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63)
[ 현 행 ]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ㅇ 직전사업연도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30만원미만 내국법인
[ 개 정 ]
□ 중간예납의무면제대상 확대 ㅇ 30만원미만→50만원미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