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인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이었으나 지급명세서 지연제출하여 가산세 5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
인터넷기장
2022. 8. 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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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이었으나 지급명세서 지연제출하여 가산세 5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답 변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 {A (3 0 만 원)-B(0)-C(0)-D(0)}×6 ÷ 직전사업연도월수(12 월 )=2 5 만 원
※ 납부의무 판단을 위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 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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