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2023년귀속)
인터넷기장
2023. 8.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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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구분
|
미제출ㆍ누락 등
불분명 제출 |
지연제출(1개월내)
|
가산세 한도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 75조의2②) |
액면금액의 1%
|
액면금액의 0.5%
|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하지 않음(기업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
주권명의개서
(상증세법 78조⑫,⑬) |
액면금액의 0.02%
|
액면금액의 0.01%
|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
소유자명세
(舊 실질주주명부) (상증세법 78조⑫,⑬) |
액면금액의 0.02%
|
액면금액의 0.01%
|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
*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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