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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 가산세(주민등록번호 잘못기재(오류)시 가산세)

인터넷기장 2025. 5. 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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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 가산세(주민등록번호 잘못기재(오류)시 가산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⑴ 가산세 대상 사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③ 주식등변동상황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다음의 기재사항을 말한다.

-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⑵ 가산세 금액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주주 등의 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 누락제출 · 불명분 주식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0.5%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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