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합병 등기 이후 이월 결손금 공제
[ Q ]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피합병법인내 소득금액내 공제가 된다.
합병 등기 이후 피합병법인의 당해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내 공제가 되는지요?
[ A ]
적격합병으로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이며, 합병 이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내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2.>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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