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24년 12월말결산법인)/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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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의 기업도 세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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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배경)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 6천여 개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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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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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 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ㅇ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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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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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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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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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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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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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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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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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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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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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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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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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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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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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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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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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 사고 피해자가 대표인 법인, 유가족이 대표인 법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총 2,193개
□ (지원내용)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31.에서 6.30.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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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납부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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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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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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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하는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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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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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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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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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납부세액이 5,000만원인 경우 : 2,500만원은 6.30.까지 납부, 2,500만원은 9.2.까지 납부
ㅇ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31.까지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ㅇ 연장된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겠습니다.
ㅇ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10.)에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하여 수출 등 경영에 전념하도록 돕겠습니다.
□ (기타안내)
위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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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으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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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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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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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지원 대상
ㅇ (수출 중소기업) 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선정
ㅇ (재난 피해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세정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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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
❶ 아래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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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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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직수출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국내 매출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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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실적이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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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 탑 수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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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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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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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기업 |
❷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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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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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지원 내용
ㅇ (납부기한 직권연장) 납부 법인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
- 납부기한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ㅇ (환급세액 조기지급) 환급 법인은 10일 내(4.10.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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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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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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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
□ (신청대상)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각각의 과제별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고, 연구개발 활동 해당 여부 심사만 별도 신청이 가능
다만,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해당 신청 건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ㅁ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
신고 기한이 경과된 이후라도,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신청이 가능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재심사 신청) 할 수 있음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❶심사 진행상황 확인,
❷신청서류 제출 자가검증 체크리스트 제공,
❸사전심사 결과를 공유할 세무대리인 지정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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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내용)
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법상 연구개발*과 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 (서면심사 원칙)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서면심사를 원칙
제출된 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동의를 받아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음
심사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주요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한 세무컨설팅을 제공
(결과 통지)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과 신청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 함께 통지하여 신고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재심사 요청)
국세청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 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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