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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24년 12월말결산법인)/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인터넷기장 2025. 3.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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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의 기업도 세정지원 -

 

(지원배경)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감소1만 6천여 개 법인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범위>



※ 아래 ①・② 요건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감소할 것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 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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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확대하였습니다.

 

 
 

매출 기준

수출액 비중

수출액의 범위









종 전

전년대비 감소
+
50% 이상
+
직수출











개 선

전년대비 감소
+
50% 이상
+
직수출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ㅇ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 사고 피해자가 대표인 법인, 유가족이 대표인 법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총 2,193개

 

 

(지원내용)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31.에서 6.30.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연장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최초납부 세액
(당초) ’25. 3. 31.
(연장) ’25. 6. 30.
분납하는 세액
(당초) ’25. 6. 2.
(연장) ’25. 9. 2.

 

* (예) 납부세액이 5,000만원인 경우 : 2,500만원은 6.30.까지 납부, 2,500만원은 9.2.까지 납부

 

ㅇ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31.까지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ㅇ 연장된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겠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10.)에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R&D 세액공제 사전심사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하여 수출 등 경영에 전념하도록 돕겠습니다.

 

(기타안내)

위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납부기한 연장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신청 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으로 조회
 
참고 1

세정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선정

(재난 피해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세정지원 기준
수출
중소기업
❶ 아래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감소할 것
▸’24년 수출액*매출액50% 이상
* 직수출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국내 매출을 포함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실적이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대한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난
피해기업
❷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❸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세정지원 내용

(납부기한 직권연장) 납부 법인 납부기한3개월 직권 연장

- 납부기한 추가 연장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면제

(환급세액 조기지급) 환급 법인10일 내(4.10.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참고 2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 거주자(개인사업자)

 

(신청대상)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각각의 과제별여러 번 신청할 수 있고, 연구개발 활동 해당 여부 심사만 별도 신청이 가능

 

다만, 세액공제이미 신청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해당 신청 건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

 

신고 기한 경과 이후라도,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재심사 신청) 할 수 있음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심사 진행상황 확인, 

❷신청서류 제출 자가검증 체크리스트 제공

❸사전심사 결과 공유 세무대리인 지정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절차

 

(심사 내용)  

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법상 연구개발*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검토합니다.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서면심사 원칙)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서면심사원칙

 

제출된 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완 요구하거나 신청인 동의를 받아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음

 

심사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주요 검토사항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한 세무컨설팅을 제공

 

(결과 통지)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과 신청인이 지정세무대리인에게 함께 통지하여 신고신속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재심사 요청)

국세청의 심사결과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요청 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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