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연말정산)
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6세이하의 정확한 기준은?)
인터넷기장
2025. 1.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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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귀속년도 : 2024/ 생산일자 : 2024.08.12.
[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 2024년기준 2018년 1월1일 이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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