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상각자산의 일시상각? 폐기손실?)
# 변제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서일46011-10006/
귀속년도 : 2002/ 생산일자 : 2002.01.03.
[질 의]
타인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임차보증금 1억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별도로 인테리어 등 실내장치 시설에 1억원을 지출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영업권 5천만원, 시설장치 1억원으로 장부상 계상 하였음. 그러나 2001.12월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은행의 선순위 채권보전에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낙찰시에는 당해 사업자는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상황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는다면
1. 임차보증금 1억원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2. 영업권 및 시설장치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계속 감가상각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시상각 하여야 하는지 또는 자산폐기손실로 필요경비 불산입 사항인지
[회 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법령상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1270, 1996.04.25 및 법인46012-2744,1996.10.0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70, 1996.04.25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4.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8.8.11. 직제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 5. 7 개정)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3. 21 개정)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9. 5. 7 개정)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1999. 5. 7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99.5.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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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46011-1270,1996.04.25
(질 의)
본인은 1993. 11.에 의료혜택이 적은 ○○도 오지에 현재의 병원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으로 사용하며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오고 있음. 이 때 병원건물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안전조치로 해당 병원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1993. 11. 11자로 하였음. 그러나 임대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위 병원건물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넘어가게 되고 1995. 5. 29자 경매낙찰 결과 본인은 한푼도 경매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본인의 전세권은 말소되었음. 또한 여타 방법으로도 임대자로부터 본인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 병원건물의 소유권도 낙찰자에게 넘어갔음. 이때, 대손처리된 위 임차보증금을 본인의 1995년 귀속 의료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회 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744,1996.10.02
(질 의)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은 1985. 10. 1 설립하여 개인이 조성한 골프장을 임차하여 1986. 4. 27 법인명의로 골프장 영업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음. 다름이 아니옵고 골프장을 임차한 후 그린, 훼어웨이, 티그라운드등의 보수비용과 벙커일부 및 연못을 신규로 시설함에 따른 시설비용등에 대해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여 구축물로 회계처리 매년 감가상각을 하여 왔는데 금번 개인의 골프장을 법인이 매입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회계처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음.
<갑 설> 기존 개인이 조성한 골프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법인이 골프장을 취득한 것이므로 법인이 골프장을 취득하기전에 지출한 자본적지출에 대한 그린, 훼어웨이, 티그라운드, 벙커, 연못에 대해서는 계속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여야 함.
<을 설> 법인이 골프장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시점에서 그린, 훼어웨이, 티그라운드, 벙커, 연못은 자본적지출로서 토지의 원가에 산입되므로 기 감가상각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토지의 원가에 산입함.
(회 신)
개인이 조성한 골프장을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벙커 및 연못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를 구축물로 감가상각하던중 당해 골프장을 매입하게 됨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계속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시설물에 대한미상각잔액은 매입 이후에도 매입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속상각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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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처분금액의 복식부기 기장의무 판단 수입금액(부가세때는 수입금액YES/ 소득세때는 수입금액NO 제외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