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24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실수하는 유형.(원가과다 계상)
법인세신고시 원가 과다계상 유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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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①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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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①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법법§25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4)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①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법§19 (손금의 범위)
(6) 보유 중인 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도록 하게 한 경우
①법인이 취득・임차한 주택을 특수관계인(비출자임원 및 소액주주임원, 직원은 제외)과 그 친족 등에게 무상 또는 시가에 미달하는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게 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검토
②업무목적과 관련 없이 주택을 보유하여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법법§52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 법법§27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①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8) 보유 중인 고가의 회원권, 레저용 선박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유지관리비의 손금 계상 여부
① 법인이 보유 중인 고가의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또는 레저용 선박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
* 법법§19 (손금의 범위)
* 법법§27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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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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