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중간예납 관련 헷갈리는 상황? 신고를 해야하나? 자주 묻는 질의 응답 5가지.
[ 질 의 ① ]
작년 10월에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 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산출세액 3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회 신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습니다.
※ {A(30만원)-B(0)-C(0)-D(0)}×6÷직전사업연도월수(3월)=60만원
[ 질 의 ② ]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산출세액 80만원 이었으나, 원천납부세액 90만원 있어 10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회 신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 {A(80만원)-B(0)-C(90만 원)-D(0)}×6÷직전사업연도월수(12월)=△5만 원
[ 질 의 ③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결손 이었으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00만 원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회 신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0원)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 납부의무 판단을 위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 시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질 의 ④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결손 이었으나 고용 감소로 인해 직전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공제 받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 500만 원 감면분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회 신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0원)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 납부의무 판단을 위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 시 감면분 추가 납부법인세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질 의 ⑤ ]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이었으나 지급명세서 지연제출하여 가산세 500만 원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회 신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므로 중간예납 납부의무 있습니다.
※ {A(500만 원)-B(0)-C(0)-D(0)}×6÷직전사업연도월수(12월)=2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