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법인해산/청산대행전문)
#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⑴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 41)- 법인세 규정 준용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⑵ 세율 (지법 103조의 42)- 법인세 규정 준용
-지방세법 제103조의 20 지방소득세율 적용(1%~2.2%)
⑶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⑷ 안분
-사업연도 종료일(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일) 현재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
⑸ 확정신고- 납부 (지법 103조의 43)
-법법 84조에 따른 확정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법인세신고- 납부기한과 동일)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가액확정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잔여재산의 일부 분배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
⑹ 제출서류 및 납부 서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5호 서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3. 3. 28.>
-납부서[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제43호의 8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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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 함
②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법인세와 동일함
③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중가산금 미징수
④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미과세(지법§103조의46)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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