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초과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인터넷기장
2024. 7.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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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국민주택 초과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 A ]
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한 경우
① 주택의 임대는 국민주택 규모의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회사가 사원용 사택으로 임차하는 주택 및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임대주택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② 기숙사 임대용역, 고시원 운영 및 주택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⑵ 겸용주택을 임대한 경우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하며, 사업용 건물의 면적이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부분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때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면세여부는 임차인별로 면적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⑶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오피스텔 임대용역은 이를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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