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023년 세법개정(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106의4⑬․§106의9⑬ 신설, §106의9① 개정, 조특령 §106의9⑮․§106의13⑭신설)
인터넷기장
2023. 8. 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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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106의4⑬․§106의9⑬ 신설, §106의9① 개정, 조특령 §106의9⑮․§106의13⑭신설)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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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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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ㅇ 금 관련 제품 |
□ 적용 대상 확대
ㅇ (좌 동) |
ㅇ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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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 비철금속류*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
ㅇ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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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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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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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관련
보전명령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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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 시, 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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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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