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2023년도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2025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25. 7. 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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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023년도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2025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A ]
2023년도에 채권 자체가 소멸했으므로, 2025년도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채권(자산)을 제각하는 회계처리를 빠뜨렸을 뿐입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그 후의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46011-21388 , 2000.11.30.)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서면-2017-법인-2289, 2017.11.30).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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