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연말정산)
2022년 세법개정(안)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소득법§81의11, 법인법§75의7)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소득법§81의11, 법인법§75의7)
인터넷기장
2022. 9. 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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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 개 정 안 >
ㅇ 3개월 내 →1개월내제출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경과후1개월내제출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경우가산세면제대상
< 개 정 안 >
추 가
ㅇ 상용근로소득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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