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연말정산)
1주택,2주택,3주택이상 부동산(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100만원기준
인터넷기장
2022. 10. 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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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2주택,3주택이상
부동산(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100만원기준.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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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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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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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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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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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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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가격 9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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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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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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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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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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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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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or 종합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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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분리과세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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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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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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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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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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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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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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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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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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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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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or 종합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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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분리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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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이상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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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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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초과과세 (40㎡ & 2억 이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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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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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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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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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or 종합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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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분리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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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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