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시기

인터넷기장 2025. 5. 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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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시기/

법인세과-980/ 생산일자 : 2011.12.05.

 

[질 의]

질의법인은 사업연도 중 임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자금사정에 따라 법인이 부담할 퇴직연금부담금 중일부만 불임함

 

(1) 당기 중 : 퇴직연금 5천만원 중 3천만원만 불입

  (차변) 퇴직급여 30,000,000 (대변) 예금 30,000,000

 

(2) 당기 말 : 연도말에 미불입액에 대하여 회계처리

   (차변) 퇴직급여 20,000,000 (대변) 미지급금 20,000,000

 

(3) 차기 중 : 전기 퇴직연금 미불입액을 전액 불입

   (차변) 미지급금 20,000,000 (대변) 보통예금 20,000,000

 

(4) 차기 중 : 해당 연도 퇴직연금 부담분 전액 불입

(차변) 퇴직급여 55,000,000 (대변) 보통예금 55,000,00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규약”에 납부기한 연장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범위내에서 납부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03, ’06.1.31) 미불입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지출할 수 있음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의 일부만 지출하고 미불입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

 

⇢ 퇴직연금 미지급금 계상시점 or 실제 불입시점 or 직원 퇴사시점

 

[ 회 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541, 2011.11.2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10.2.18)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서면2팀-641, 2008.04.08.

(질 의)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DC)에 가입하고 2007년 9월 납입하였으나, 10월부터 12월분은 미불입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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