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현물로 제공한 급여등에 대한 회계처리 (현물 급여 분개처리 방법)
인터넷기장
2020. 10. 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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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2001-013
[제 목]
현물로 제공한 급여등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의 회계처리방법
① 직원에게 급여로 제품을 제공
②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여 사내에서 사용 또는 직원에게 제공
③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로 제품 제공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견본품으로 광고선전비 성격으로 제품 제공
⑤ 업무와 관련없이 기부금으로 제품 제공
1. 만일 회사가 원가 1,000,000원인 자사의 제품(시가 : 1,2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급여로 제공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갑설) 제품원가로 비용처리
2. 위의 ②, ③, ④, ⑤의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1.은 (갑설)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2.의 경우도 1.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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