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득(개 인)

해외주식 양도 관련 주요 Q&A

인터넷기장 2025. 6. 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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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 A ]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국내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 시 해외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손)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년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주주의 양도분에 한함

 

[ Q ]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 A ]

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 첨부서류(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경비 증빙 등)

·주식거래내역서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외국납부세액계산 증명) 등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주로 국내증권회사)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및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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