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득(개 인)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2)/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외-2022년 세법개정.
인터넷기장
2023. 1. 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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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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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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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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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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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
*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
o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o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o (운용재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
o (납입한도) 연 840만원
o (의무가입기간) 5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o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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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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