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감사 (22년귀속분 적용) 관련 자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집합건물법 시행령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유부분(일종의 호실 개념) 150개 이상의 대형 오피스텔 등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인 집합건물이 대상이며,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중형 오피스텔 건물 등도 구분소유자(전유부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한다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전 회계연도 관리비나 수선 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이나 직전 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 중 직전 연도 관리비나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집합 건물이 대상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3호, 2021. 2.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조의2(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등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3억원 이상인 건물
2.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
② 법 제26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2.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가.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1억원 이상인 건물
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건물
[본조신설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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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