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연말정산)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때 불이익? (주민등록번호 오류 지급명세서 가산세?)
인터넷기장
2022. 9. 12. 10:10
728x90
반응형
[ Q ]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A ]
사업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의 1%(21년 7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0.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