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득(개 인)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소득령 별표 3의2)/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2024년부터(22년개정세법)
인터넷기장
2023. 2. 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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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대업종 추가(소득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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