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득(개 인)
상속세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태아 관련 증명서류 제출 신설(상증령 §18)-2023년적용 개정세법.
인터넷기장
2023. 2. 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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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태아 관련 증명서류 제출 신설(상증령 §18)
-2023년적용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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