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반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등)
# 16-8-35 불량품 반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⑴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①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을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③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⑵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①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조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동종(유사)제품을 소비자에게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은 물품의 당초 제조장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반품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한다.
③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제조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⑶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제3의 판매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제조업자와 제3의 판매업자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제3의 판매업자는 단지 소비자로부터 반품물품을 수취하여 제조업자에게 인도하여 주고 제조업자명의로 소비자에게 현금환불, 동일 제품 교환, 동종(유사) 제품을 교환하여 주고 용역제공 수수료를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①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은 물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명의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제조업자 명의로 동종(유사)제품을 소비자에게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제조업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는 반품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당초 제조장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③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는 제조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제조장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③ 제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위·수탁계약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46074-363 귀속년도 : 1994 생산일자 : 1994.12.22.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 실무자의 업무 관련 상담